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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금융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멋짐멋짐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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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자산형성 저축사업인데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며, 올해 신규 가입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사실을 모르셨던 청년분들은 가입대상 여부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신후 가입가능기간 내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청년내알 저축계좌에 가입하시면 본인 납입액 10만 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매칭)하여 3년간 지원하며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매칭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가구소득의 기준요건등의 일정 신청요건을 갖춘 저소득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만약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청년인 경우에는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형성 저축사업의 장점은  높은 매칭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보통 1:1매칭을 많이 해주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에게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매칭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가입가능 연령이 더 넓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 ~ 220만원 이하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으로 보면 600만 원 초과~2,640만 원 이하이고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의 폭이 좀더 넓은 것이 특징인데 만 15∼39세 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5 1일부터 26일까지보건복지부 주관으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5월 1일~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주소지 구군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5월  15일부터는 자율제로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후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지자체 및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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