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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명신청방법, 절차, 사유 올바로 알기

by 멋짐멋짐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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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명신청방법, 절차, 사유 올바로 알기

예전에는 개명이 좀 어려웠는데 요즘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개명이 쉽고 간편해져서 신청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개명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어떠한 사유로 개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불법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왠만하면 개명을 승인해 주는 추세입니다.

 

◐ 개명신청사유

최근들어 개명권을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적극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명허가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를 기도 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악의적 행동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왠만하면 개명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 뿐만아니라 현재 이름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운한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경제, 결혼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생의 벽에 부닥친 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노력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름이라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으로 개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명신청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개명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를 기도하거나 또는 은폐의도 와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잦은 개명 신청의 경우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잦은 개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정체성 혼돈,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명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개명신청 절차는 의외로 간단한데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음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필수서류와 기타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명 사유 중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혹은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족보나 친족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 제출하고 이름으로 놀림 받아 바꾸고 싶은 경우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면 개명허가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하며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되고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되며 이후에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며 조회 결과는 개명허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이며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신용불량자, 부정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등의 경우 개명이 어렵습니다.

 

①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② 기타서류 :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기타소명자료등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우선 이름을 바꾸려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개명신청서를 다운로드한후 각종 기재사항을 꼼꼼히 기입하고 이를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도 되고 신청서 첨부없이 사이트에서 바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성시에 개명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제출해야만 허가가 쉽다는점 참고 부탁드리며 온라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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