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불입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1:1 매칭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인데 지원금 지원 뿐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지원해 주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청년정책입니다. 그러고 보면 해당 사업이 2015년 부터 시작되었으니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서울시 청년들이 해당사업의 혜택을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대상에 대한 요건도 많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서울시 청는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6월 12일~6월 23일까지 모집을 하는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시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이 시행된 목적은 서울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기초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청년이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서울시가 불입금의 1:1 매칭 지원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여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해당 통장의 혜택을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만약 월 10만원씩 2년을 불입하면 총 48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씩 3년을 적립하면 총 720만원에 이자를 받을수 있고 월 15만원씩 2년을 불입하면 총 720만원이 적립에 이자를 받을수 있으며 월 15만원씩 3년을 적립하면 총 1,080만원 에 이자까지 수령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지원해 줍니다.
◐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올해 총 1만명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조건은 지난해와 큰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서 올해에도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으로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원 조건은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하여야 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셔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는데 지난해에는 부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고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삭제 되면서 지원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작성된 가입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직접 방문이어려우실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 서류로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 및 변경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서와 가구특성 증빙자료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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