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방법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멋짐멋짐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는 시럽급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시럽급여라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실직을 하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고용부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단속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은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조금 강화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수급자가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전년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단위로 산정되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일일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2025년 최저임금의 80%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적용해 계산하게 되며 6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한액은 64,192원에 6/8을 곱하여 약 48,144원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이 상한 또는 하한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10일 | 240일 |
2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해당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며,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에 따라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되고 온라인을 통한 실업인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며 계획서에는 회차별로 어떤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도록 했으며 취업특강 등의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직활동만 인정하게 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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