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여 앞으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하신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보면 인생은 참 길고 굴곡이 있어서 예상하기가 힘이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었을때 최소한의 내 생계를 보장받을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 수급자나 채당금 압류를 금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되어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통장의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 등 압류방지자금만 가능가며 수급금 이외의 자금은 창구 및 자동화기기 등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도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본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대략 0.5%~2%대 금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압류방지통장은 압류방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복지급여가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입금되는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통장은 언제든 압류가 가능한데 압류방지통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압류방지 통장중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하는 통장이 가장 일반적인데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앤이연금, 노란우산공제금 등 정말 기본 생계비만 압류되지 않도록 돕는 통장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이 협업하여 만들게 되었으며 가입시 일정한 제약을 두어 해당 대상자만 가입가능하도록 해 놓았으며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희망 지킴이 통장,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등의 압류방지통장들이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가입대상
압류방지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자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금여수급자, 용양비등 보험급여수급자, 긴급지원급수급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금여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수급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아동수당수급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수급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수급자, 재난적의로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압류가 제한되며 입출금 통장으로 소액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급여등의 입급만으로도 전자금융/자동화기기수수료가 우대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임금채권 전용 통장이 출시되었으며 해당 통장의 경우 2020년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가입방법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들은 모두 취급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올해 6월까지 협의 추진하는 통합 압류방지 통장이 출시되면 하나의 통장으로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등을 한번에 보호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방지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발급 받는 방법은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뒤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통장 발급을 완료할수 있으며 그후에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복지급여의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통장사용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등 전국 전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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