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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금융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멋짐멋짐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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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최대 2천만원까지 초저금리인 연 1% 수준으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지원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생계가 부담이 될수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금리로 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면 비상금대출등 소액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경우 대출이 편리하긴 하지만 최근 금리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 직업훈련중에 있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등의 분들은 대출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이용할 경우 훈련기간 중 최대 2천만원까지 연1% 금리수준으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많이 알려진 사업이다 보니 알만한 사람들은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 지원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시중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르셨던 지원 대상자 분들은 알아 두셨다가 필요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생계비대출(대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보니 대출대상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인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인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의 연간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등이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가운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 재외동포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조건

직업훈련생계비대출(대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출이다 보니 금리가 연 1%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시중은행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초저금리 대출 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대출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내에서 대출이 되는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 ~ 2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대출한도는 월 3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원, 1인당 2천만원 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하며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출전 대출 부적격 사유 확인시 에는 대출이 중단되는데 부적격사유에는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균등상환기간 이내에서 대출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시에는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출 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대부)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출 한도가 한시적으로 늘긴 했으나 큰틀에서 변화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우선 근로복지넷에서 나의 자격요건 알아보기를 통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네이버등 포털에서 근로복지넷을 검색한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업훈련생계비 퀵메뉴를 클릭한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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