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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금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by 멋짐멋짐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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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멋짐멋짐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고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최근 금리가 무섭게 오르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출금리는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매년 동일한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이용하기 좋은 대출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의 대출을 저리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이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듯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출처: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난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해당상품의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며 융자 한도의 경우 혼례비는 1250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등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000만원 범위 내 부모요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은 1자녀 당 연 5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생계비는 2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두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일반 시중은행 대비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이되고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보증료 연0.9%가 선공제됩니다. 해당 상품의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 280만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선택가능하며 상환방식은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경우 금리인상 시기에도 변함없이 대출금리 1.5%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대출상품으로 2020년에 택배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다가 여유가 생기면 중도상환을 하셔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건을 살펴보면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이하인 근로자 이어야 하며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미적용합니다. 그리고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생계비의 경우에는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에는 가동 중인(휴업포함)사업장에 재직해야 하며 융지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건설잉용노동자는 5일분)이상 체불된 경우와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의 중위소독(4인가구)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출처: 근로복지넷(좌),기업은행(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네이버등 포털에서 근로복지넷을 검색한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퀵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이 있으며 근로복지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기업은행 모바일 어플 '아이원(i-ONE)뱅크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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