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리상한 한도를 새로 만들고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실 개정령 이전에는 그동안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의 자금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이 어려운건 아닌데 중요한 내용임으로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여러분들은 꼭 숙지하고 계셨다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가계대출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 재산의 증가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등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 시행된 개정령에 따라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상호금융에서도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각 금융사별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을 예로들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통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때는 이용하시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후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하여 금리인하 가능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인터넷뱅킹도 업무 플로우는 비슷한데 인터넷뱅킹에서 대출 메뉴를 선택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심사후 금리인하 가능시 약정을 체결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재테크의 기본은 은행을 자주 방문 하는것이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청년분들은 공부도 할겸 시간이 되시면 직접 방문하여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개정령으로 인해서 신협법 시행령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가계여신의 경우는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기업여신의 경우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은행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경우는 이용하시는 은행의 영업점에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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