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월세대출
사랑이란것이 사실 마음먹은대로 또는 계획대로 되는것이 아니다보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이경우 부모님 찬스를 쓸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안된다면 일단 신혼부부들의 경우 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자산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것은 이러한 신혼부부들에게 1%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신혼부부들이 해당 상품을 모르다보니 월세를 위한 소액대출을 위해서 금리가 비싼 비상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호구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대출을 하나도 모르고 금알못인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비용을 낮출수 있도록매월 40만원 1% 대출이 가능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2015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저 우대형 1%, 일반형 1.5% 금리로 매월 40만원씩 2년간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부부 등에게 총 960만 원 한도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월세로 시작을 하시는 신혼부부라면 해당 상품을 고려해 보실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장점은 사정이 좋아져서 중도상환을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의 최대 1.4% 수준인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상품을 통해 월세를 이용하다가 목돈이 좀 모이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서 연 1.2%~2.1% 금리로 대출받아 전세로 이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돈을 좀더 모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면 되는데 보통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일 경우 신혼부부로 보고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내집마련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신청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에 따라서 달라지며 우대형은 만 35세 이하 무소득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으로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등이 대상이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형과 일반형 공통 재산 조건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에 따라 각각 연 1.%와 1.5%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형태상으론 제한이 없지만, 무허가건물 등의 불법 건물과 고시원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신혼부부중 반지하, 쪽방, 고시원등의 거주자라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분들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도 받을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비상금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며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에 필요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해야하며 이때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각종 급여 수급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기금수탁은행 방문전에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출신청시에는 미래를 위해서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실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추후 대출 이용시 우대금리등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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