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청년들의 적립금의 두배이상을 돌려주는 일명 서울시 따블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1:1 매칭을 통해 서울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1:1 매칭 형식으로 지원하여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2배 이상을 모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집인원은 지난해 보다 3천 명이 늘어난 10000명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조건을 삭제하고 기존에는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따블통장으로 불리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름처럼 희망을 두배로 전하기 위해서 청년 적립금의 두배를 적립해 주고 여기에 이자까지 주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운영 목적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과 서울시가 불입금의 1:1 매칭 지원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해당통장의 경우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게 되는 방식인데 월 10만원씩 2년을 불입하면 총 480만원을 적립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씩 3년을 적립하면 총 72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월 15만원씩 2년을 불입하면 총 720만원이 적립되고 여기에 이자를 받을수 있고 만약 월 15만원씩 3년을 적립하면 총 1,080만원 플러스 이자까지 수령할수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적립금의 두배에 이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고 여기에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올해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만명을 모집하는데 지난해 대비 3천명이 늘어난 숫자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으로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모님이나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조건이 지난해와 크게 다른것은 없지만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조건을 삭제하고 기존에는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어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칭 지원금을 수령하시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하여야 하며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를 해야하며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셔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모집기간인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늦지않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며 필요시 임대차계약서와 가구특성 증빙자료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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