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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뜻, 기준, 처벌, 신고방법

by 멋짐멋짐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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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뜻, 기준, 처벌, 신고방법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인데 거칠게 운전하면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의 정의와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복운전 뜻,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일부러 쫓아가며 폭언을 퍼붓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복운전으로 보시면 되고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만 처벌 받는것이 아니라 아니라 난폭운전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으로 했을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보복운전은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나뉘며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도로 위에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특수상해죄로 기소 될 경우 경상은 1~10년, 중상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보복운전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전문가들은 보복운전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무대응이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보복 운전을 당했다면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에 증거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고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손쉽게 가능하며 대표적인 신고사이트로 경찰 민원포탈을 예로들어 설명드리자면 네이버에서 경찰 민원포탈을 검색하신후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페이지에서 교통법규위반신고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동한 페이지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신고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나온 퀵메뉴를 선택하여 제보하는 방법을 우선 읽어 보신후 메인페이지로 돌아와서 상단이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의 경우도 동일한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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