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의무 납부 여부와 거부방법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창설자는 스위스 사업가 앙리 뒤낭으로 우연히 한 전투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후 그는 전시 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구호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이아이디어는 행동으로 이어져 1863년도에 ICRC가 설립되게 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도주의 기구로 거듭나게 된 ICRC는 150여 년간 주요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가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의 적십자(Red Cross)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십자형의 표식으로 적십자사의 조직이 발의된 스위스 국기를 색반전시킨 것을 모티브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적십자사인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민국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1905년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때 폐지되었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의해 다시 설립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수백 만에 이르는 피난민을 구호하며 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현장에 구호요원 및 봉사원을 파견, 긴급구호활동을 펼쳤으며포항 지진(2017년)과 강원도 산불 피해(2019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2020년) 현장에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구호활동을 펼치는 적십자사이지만 적십자회비는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며 적십자회비의 경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십자회비의 개념과 적십자회비 의무 납부 여부와 거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적십자회비
국내외 긴급 구호 활동을 적십자사 상근 직원으로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로 인해 각국의 적십자사에서는 전체 인력의 90% 이상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2국에서 활동하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를 모두 합치면 1억명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적십자사가 아무리 인력의 90%이상을 자원봉사자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구호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로 활동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도 같은데 대한적십자활동은 1년에 한번 씩 국민들이 납부하는 적십자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위탁사업의 경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년 전체 예산액의 5%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 지려면 국민들의 적십자회비 납부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적십자회비 납부는 구호활동을 후원하는것이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나 사고등에서 나와 내이웃이 적십자사에게 지원받을수 있는 일종의 보험으로 보셔도 되는세 실제로 세계의 적십자사들은 지난해 2억명 이상을 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한 적십자사역시 국내외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십자회비는 가장 쉽게 좋은일에 후원할수 있는 방법이면서 가장 투명하게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십자회비 의무 납부 여부
적십자회비 의무 납부 여부에 대해서 간혹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연히 적십자회비 모금은 자발적인 참여제도 입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 납부 여부는 우리사회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면 납부를 하시면 되며 내키지 않으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로용지에 적힌 권장금액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로용지 전면에 있는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희망하시는 금액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소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전달되는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듯 한데 이는 법률 제13648호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적십자사는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비록 성명과 주소뿐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절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적십자회비 의무 납부 거부방법
아무리 적십자사가 좋은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경우 후원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십자회비는 의무납부 사항이 아니며 개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회비를 후원하는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지로를 받은 성명, 주소를 말하거나 지로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말하고 지로용지 발송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콜센터 연락이 잘 안되면 거주지역의 대한적십자사 지사에 연락하여 발송취소와 납부거부 의사를 밝히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로용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서 점진적으로 나눔레터로 변경되어가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낸 세대·법인에만 지로 발송을 하며 현행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지로 전면 폐지 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회비 유치 방식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로를 받은 총 세대·법인의 20%가량이 회비를 내면 한해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지로를 통해 회비를 낸 세대·법인은 연평균 10.7%에 그쳤기 때문에 회비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로를 통해 회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회비 납부를 통해 후원을 희망하시는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의 자율납부의사에 의해 모금되는 후원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십자사 활동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구호활동들이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감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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