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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통상임금의 이해

by 멋짐멋짐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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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통상임금의 이해

 

매년 경제 핫이슈로 떠오르는 용어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통상임금에 대해서 이해를 할려면 먼저 임금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할듯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를 흔히 임금또는 급여라고 부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긴간 총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산정할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녀석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월말에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무수당, 위험수당,기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수당처럼 근무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랄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대법원 판례로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과급도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도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여름휴가비나 명절상여금 등도 재직자 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 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임금이라도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에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명 케바케(case by ca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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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재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측의 임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상전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도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결국 퇴직금도 높아지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초과근로수당등을 산정할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자통협회는 이로 인한 기업의 추가 부담이 38조 5500억 원에 이를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등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법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금액이라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의성실릐 원칙은 권리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돼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해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지식백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양손을 높이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상임금 확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갑작 스러운 확대가 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이녀석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우 머리아픈 경제용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녀석으로 인해 노사간 끈임없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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