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조건 및 방법(흑석리버파크자이 시세차이 5억)
무순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분양은 다 되었지만,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금 문제,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 불법 전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분 등의 잔여분을 오로지 추첨만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청약에는 사전, 사후, 취소 후 재공급등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전 무순위청약은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것으로 애초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큰 주택인 것이고 사후 추가 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자이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예정되어 있어서 큰 관심을 모으며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시세차익도 높아서 5억 로또 무순위 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총 26동 177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무순위 청약 1가구와 계약취소주택 1가구 등 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워낙 입지도 좋은데다가 시세차익도 괜찬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재당첨 제한도 걸리지 않아 진정한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는 무순위 청약 물건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59㎡는 청약 통장과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조건이고, 8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역대급 청약 경쟁율을 보일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6억4650만원, 전용면적 84㎡는 9억6790만원인데 약 5~6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챙길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은 26일 청약을 신청을 하면 계약취소주택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9일이며 무순위 물량은 오는 30일발표 되는데 당첨되면 계약 시 분양가의 20%를 내고 오는 9월7일까지 잔금 80%를 내시면 됩니다.
◐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조건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취소주택 조건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만, 무순위는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데 계약취소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기존에 흑석리버파크자이 당첨 경험이 있거나 부적격당첨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신청금은 없으며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하며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은 계약취소주택 1가구와 무순위청약 1가구 등 총 2가구이며 전용면적 84A㎡로 옵션을 제외한 기본 분양가는 9억6790만원이이며 계약취소 물량은 전용면적 84A㎡로 옵션을 제외한 기본 분양가는 9억6790만원으로 당첨이후 계약시 분양가의 20%를 내야 하며 오는 9월7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하며 계약금으로 약 2억원이 필요한데 자격 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청약 물량은 전용 59C㎡로 옵션을 제외한 분양가는 6억4650만원이으로 계약시 계약금 20%를 내고, 잔금은 오는 9월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방법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 신청은 일반적인 무순위 청약 방법과 동일한데 우선 청약홈을 검색하시고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다음 청약캘린더를 클릭하고 캘린터에서 흑석자이(무순위 1차)와 흑석자이(계약취소주택)를 클릭하여 모집공고문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고문을 다운받아 꼼곰하게 읽어보신후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무순위청약 방법은 일반 청약 방법과 청약방식은 동일한데 좌측의 메뉴를 보시면 청약신청이 있는데 이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후 ATP 카타고리의 무순위/잔여세대 메뉴를 클릭한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순위 청약시 주의할 점은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인데 예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신청시에 신중하게 청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멋짐멋짐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용어 매파, 비둘기파, 올빼미파, 오리파 뜻 (134) | 2023.06.22 |
---|---|
소비문화를 이끄는 파이어족, 쏠드족, 욜드족 뜻 (112) | 2023.06.22 |
프리랜서 세상 긱이코노미, 온디맨드경제 (149) | 2023.06.20 |
사회초년생 신개념 종잣돈 모으기 전략 (90) | 2023.06.20 |
일본의 경제 몰락,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109) | 2023.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