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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재건축과 재개발 뜻, 차이점, 관련용어정리

by 멋짐멋짐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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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뜻, 차이점, 관련용어정리

 

여러분들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살면서 어떤식으로든 연관이 될 확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이러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알아두시면 나중에 투자할때도 좋으며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겪에 되었을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며 재건축과 재개발의 뜻, 차이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 보시고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생이라는게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 올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 뜻과 차이점

재건축과 재개발이 언뜻 비슷하게 들려서 뜻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상당히 다른 의미 입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 문제는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만 재개발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및 상·하수도, 공원 등 노후된 지역의 공공시설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 공공성의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 재건축과의 서로 다른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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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별성을 띄는것은 재건축, 공공성을 띄는것은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공사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시작되면 주택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뉴타운은 이런 재개발 지역을 묶어 광역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학교, 공공기관 등 편익시설까지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 또는 군수가 전문 평가자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과 대지를 평가하는데 이때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가라고 합니다.

 

비례율

비례율의 경우 개발 이익율이라고도 하며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개발이 완료되었을때에 주택의 대지에 총액에서 총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개발하기 전의 주택과 대지의 총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례율이 높을수록 각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커지기때문에 개발가치가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비례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 비례율 = [(개발완료 후 주택과 대지의 총가액-총사업비)/개발 전의 주택과 대지의 총평가액] X100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조합원들이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원의 개발 전 주택과 대지의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만 추가로 지불하면 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습니다.

​※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

 

이주비

이주비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이 이주할 때 대출해 주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 기간에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조합이 알선하여 소유주인 조합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보통 이주비는 조합원 부동산 가치의 50~60% 수준은 무이자로 지급되며, 추가 지급을 원하는 조합원은 별도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심하거나 하면 이주비대출 역시도 줄어들고 이주가 지연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개발이 오랫동안 연기되기도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인하여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되면 정부에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현금청산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이 현금을 받고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권리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추가분담금과 청산금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거나 원하는 주택면적이 무상지분 면적보다 커서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대로 청산금은 권리금액이 조합원 분양가 보다 크거나 원하는 주택면적이 무상지분 면적보다 작을 경우 조합원이 되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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