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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디지털세,구글세(필라1,필라2)

by 멋짐멋짐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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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구글세(필라1,필라2)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디지털세나 구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기사들을 종종 접할수 있습니다.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주린이분들은 잘 모르실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우는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중에도 디지털세 대상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 디지털세(구글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25%를 해외 진출국에 배분토록 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명 구글세 로도 불리는 디지털세의 합의 내용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분됩니다. 먼저 필라 1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글세는 말 그대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글처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것이죠. 디지털세로 자주 이슈와 되는 기업으로는 구글과 애플이 있습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저세율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 넘겨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구글세는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인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는 10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기업의 해외 매출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세수는 늘지만 기업 부담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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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라 1을 통해 국내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 2 를 통해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디지털세 납부로 정부 세수는 늘어나지만 반대로 해외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필라 1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에는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이후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라 2가 시행되면 기업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인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세와 국내기업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게임 업체 등 국외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일 수록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명을 종합하면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은 2~3% 수준의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권,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유럽권보다 더 큰 제약이 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즉 디지털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등과 같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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