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직원, 아르바이트생등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기존에 보건증이라고 불렸던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알바자리가 대부분 요식업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식업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증 발급비용이 민간의료기간을 이용할 경우 상당이 검사 및 발급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왠만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것이 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식업에 종사하게 될 청년분들을 위해서 보건증 발급방법 , 비용, 기간, 검사, 준비물등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증 검사항목, 준비물
보건증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과거에 보건증이라고 많이 불려지고 해당 명칭이 익숙하다 보니 명칭이 변경된 지금도 보건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 또는 민관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흉부X-ray 촬영(결핵검사), 전염성피부질환 검사등이 있으며 검사기간은 매년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9시~11시, 오후1시~5시까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민간의료기간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보건소를 이용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비용은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및 발급수수료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12,600원~3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 검사 및 발급 수수료는 3,000원 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보건소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및 자원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해서 보건소에서 한동안 발급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제 요즘은 대부분은 검사 및 발급을 재게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요식업 등에 종사자들을 상대로 매년 의무 발급이 요구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발급 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16번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보건소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업무만 진행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주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해당 공약을 내놨었는데 해당 공약에는 비용 무료화뿐 아니라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관련 절차를 통일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약이 이행된다면 앞으로는 무료로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증 발급비용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발급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우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후 발급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의 경우 예전에는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 방문 후 검사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보건소에 재방문 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간에서 검사를 받고 다시 해당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도 두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부 24를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한다음 해당 페이지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 로그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방법은 검사 결과가 뜨는 일정에 맞춰 공공보건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하단에 증명문서발급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카타고리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시 보안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제증명 선택을 하고 필요시 수수료 결제 를 진행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보건증 수령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령시에는 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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