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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황금연휴, 대체휴일 수

by 멋짐멋짐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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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행이 자유로워지다 보니 2023년에 남아있는 공휴일, 황금연휴, 대체휴일에 여행계획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인해 2023년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국민의 힘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는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되게 되면 2023년 크리스마스는 주말이 아닌 월요일(1225)이지만 음력 48일 지정되는 석가탄신일의 경우 토요일인 527일 이기 때문에 두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527~29(~) 연휴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업한다. 주식과 채권 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운영되지만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공휴일, 황금연휴, 대체휴일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공휴일

2023년 달력을 보면 공휴일 67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하여 총 119일 휴무일중에서 설날 연휴 첫째 날과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이유로 2023년에는 총 116일을 쉬게 되는것인데 토요일을 포함한 총 공휴일수는 내년에 올해보다 2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휴일수는 동일하지만 총 공휴일 수에서는 2일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서 추진하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통과될경우 총 공휴일수는 117일로 하루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크리스마스는 주말이 아닌 월요일(1225)이라서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안되지만 음력 48일 지정되는 석가탄신일의 경우 토요일인 527일 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 529일이 대체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공휴일법에 따라 정한 4대 국경일, 11, 설과 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일 등 쉬는날을 말하는데 2023년공휴일은 2022년과 동일하게 67일이며 주 5일 근무의 경우 3일 이상 휴일이 5번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지난 202183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휴일은 임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는데 2021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5~29인 기업은 2022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대체 휴일 수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의 경우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2023년 대체휴일은 124일에 529일 하루가 포함되어 총 2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17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총 13가지로 정의 되며 동법에 따라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토끼의 해의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은 67일로 2022년과 동일하지만 2023년의 대체공휴일은 딱 하루 124(설 연휴 대체공휴일)이고, 2, 4, 7, 11월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11(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1, 2), 삼일절(31),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음력 48),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14, 15, 16), 개천절(103), 한글날(109), 크리스마스(122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등 이 있습니다.

 

2023년 황금연휴

2023은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로 불리는 계묘년입니다. 그리고 2023년 개묘년 황금연휴는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내년에 3일 이상 연휴가 5번 주어지는데 이 중 가장 긴 연휴에는 4일씩 쉴 수 있으며 아쉽게도 2023년에는 5일간의 휴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는 121일부터 24일로 토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쉬게 되고 추석 연휴에는 928~30,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다음 날 일요일을 연결하면 총 4일을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날과 토요일, 일요일을 연결해 3일 쉬는 날도 있는데 55일 금요일 어린이날, 109일 월요일 한글날, 1225일 월요일 성탄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를 조금만 활용한다면 여행 등 알찬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66일 화요일 현충일, 815일 화요일 광복절, 103일 화요일 개천절에는 연차 등을 활용해 하루 휴무를 하면 4일 연달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황금연휴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2022년에 비해서 토요일을 포함한 총 공휴일 수에서 2일이 줄어들었지만 공휴일 수만 따지만 67일로 동일하며 징검다리 휴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이를 잘 활용하시면 황금연휴를 즐기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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