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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월급, 호봉, 겸직가능여부

by 멋짐멋짐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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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멋짐멋짐 스토리를 운영하는 멋짐멋짐입니다. 요즘 교권이 많이 떨어져서 교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교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교사의 경우 문턱이 높다 보니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 유형은 기피 업무담당 요구가 가장 많으며 각종 위원회 피선출 및 선출권 박탈, 방학 및 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 역시 정교사와 동일하게 중요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람과 긍지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생각하시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제교사의 개념과 기간제교사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기간제교사 겸업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기간제교사

기간제 교사는 1998년 처음 생겨났으며 계약직 교원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을 말합니다. 주로 정규 교사의 미발령,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에 따라 정규교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되며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된 기간제 교사는 현재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에 필요한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여건은 기본적으로 정규 교사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가운데 복무기준을 참고해 계약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시를 통해, 전국 각시도 교육감에 의해 임용되며,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별 임용 절차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이사장에 의해 임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임용된 교사들의 휴직, 연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할 교사가 필요할 때와 교육청에서 필요한 수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학교장에 의해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되는 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정교사 보다 업무적으로 편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은 다른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이 수업하고 학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량도 일반 교사들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며 학교 내 기피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거나 상식을 넘어선 잡무처리도 도맡아 하고 있고 처우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의 문턱이 워낙 높고 사교육 시장의 학원 등에서 교사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학원의 교사로 일하는 경우보다는 안정적인 편이라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이 필요하며 공개 모집을 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 기간제교사 월급(호봉)

사실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와의 연봉이나 월급은 동일한 구조로 책정이 되며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연차가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기간제 교사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임용교시에 합격하게 되면 2호봉을 인정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교사 호봉표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기간제 교사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제 교사라 할지라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는 자신의 출신에 따라서 그 호봉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직이수 출신이면 8호봉부터 시작하고 사범대 출신의 경우는 9호봉부터 시작하고 교육대학원 출신은 10호봉부터 시작하며 특수교사의 경우는 앞선 호봉수에 1호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동일한 조건에서 각 9호봉, 10호봉, 11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봉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이며 남성의 경우 군필을 인정해 주어 1호봉을 추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1호봉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며 기간제 교사의 경우 보통 8호봉~9호봉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사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수당이 1년에 2회 지급이 되는데 월급의 60%가 지급되게 되는데 기간제교사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사의 월급을 계산하실 때는 자신의 호봉에 따른 봉급에다가 각종수당을 더하면 월급이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력과 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 겸직가능여부

최근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간 임금에 차등을 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기간제 교사나 정규 교사나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진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기간제교원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기간제교원의 법적 지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민간 근로자로 해석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업무와 책임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학교 업무분장 때 기간제교원이 담당할 업무를 비워놓는다는 점과 학생부·학교폭력 등 정규교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기간제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연수를 의무 이수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계약된 기간 동안 정규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이 가능한 것인데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시 이는 겸직허가 대상이 되게 되며 대리운전등과 같이 다음날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겸직의 경우에는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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