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멋짐멋짐 정보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내땅찾기)

by 멋짐멋짐 2023. 4. 3.
728x90
반응형

반응형

지난해 1121일 부터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내땅찾기 서비스가 브이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를 해보니 내땅찾기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너무도 간단하게 조회가 되었으며 조상땅찾기 서비스도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내땅찾기, 조상땅찾기 온라인 서비스 조회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내땅찾기)

내땅찾기,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내땅찾기, 조상땅 찾기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난해 11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민원서비스 인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경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경우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로 국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1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12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내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내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등 포털에서 브이월드를 검색하신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에 있는 국토부 내토지찾기 퀵메뉴를 클릭하고 개인정제공동의에 동의를 하고 신청자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후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쉽게 내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미리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신청 시 이를 첨부하셔야 하며 신청방법은 내땅찾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네이버등 포털에서 브이월드를 검색하신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에 있는 국토부 조상찾기 퀵메뉴를 클릭하고 개인정제공동의에 동의를 하고 신청자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후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의 경우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 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1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1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12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