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더라도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덕분에 착오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돈을 100% 반환받는것이 아니라 반환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이 되며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한데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려면 평소에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인이 꼼꼼히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송금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해야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반환신청지원제외대상이 되어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해서 돈을 잘못 보냈을때 돌려받을수 있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환조건과 반환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은행등 금융회사등을 통해서 자금이체시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송금한 돈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반화 지원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고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수 완료 시에는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반환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조건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가 있지만 모든 착오송금을 받환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착오송금후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반환신청을 하시면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해 줍니다. 대상 은행에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평일 9시~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시에는 네이버등의 포털에서 예금보험공사를 검색하신후 예금보험공사 메인페이지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사이트 퀵메뉴를 클릭하신후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우선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대상자여부를 확인한후 신청서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원제도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대표전화1588-0037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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