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매년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돕기위해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으로 올해에는 2.5만명을 선청하여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서울시의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낮춰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후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을 하시면 되며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신청을 받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만 19~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접수기간 : 2023년 5월 03일 ~ 2023년 5월 16일 18:00 까지
② 선정인원 : 2.5만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이렇게 총 25,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지원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선착순 지원이 아니기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로 지원이 이루어 지며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루어 지는데 생애 1회만 지원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20만원 미만일 경우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됩니다. 예를들어서 차임(월세)이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이 지원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방법 의 경우는 격월 계좌입금을 해 주는데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방문 및 우편 접수등은 불가하며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요시 추가로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멋짐멋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비용, 준비물, 검사 총정리 (44) | 2023.05.10 |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건 및 신청방법 (65) | 2023.05.09 |
2023년 공휴일, 황금연휴, 대체휴일 수 (47) | 2023.04.27 |
기간제교사 월급, 호봉, 겸직가능여부 (244) | 2023.04.14 |
가스라이팅 뜻, 예시, 자가진단, 처벌, 대처법 (18)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