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은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하게 되며 생애 1회만 지원이 됩니다. 이때 이사비는 청소비는 제외하고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이 35만 원이면 최대 지원금액이 40만 원이어도 실제 사용한 금액인 35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50만 원의 이사비가 발생했다면 4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4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개보수비와 종이가구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좀 더 지원금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싀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과 종이로 만든 가구인 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에서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여 화제가 된 사업인데 올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5000명을 지원하며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우 이사 빈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보니 매년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건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4월분 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상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 주택조건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을 하며 이때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등이며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등 거주 청년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등 포털에서 청년몽땅을 검색하신 후 해당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페이지에 퀵메뉴로 나와 있는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베너를 클릭하고 해당페이지에서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이사비지출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통장사본등이 있으며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면 되고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8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 다음 청년 몽땅 정보와 개별 문자로 대상자를 안내하 8월에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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