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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by 멋짐멋짐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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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7년 성남 시장시절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금의 청년기본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에 한해서 지난분기 미신청분을 추가신청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청년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24세의 알만한 경기도 청년은 대분분 신청하여 받는다는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으로분기별 25만원씩 총 4분기에 걸처서 총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매년 모집도 분기별 연 총 4회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일단 1분기 모집은 완료하였고 6,9, 12월에 2, 3, 4분기 모집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매분기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이되며 군복무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신청이 가능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와 중복참여 불가 합니다또한지원금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로 모바일 또는 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된 경기도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시흥·군포·과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이 5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신청대상에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24세 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청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게 되며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포털에서 모바일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검색하신후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마친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베너를 클릭한 다음 해당페이지에서 신청하기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초본과 해당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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