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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by 멋짐멋짐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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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올해로 4번째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노동자 휴가 지원사업으로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상자들에 문화향유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가 경비 2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5월 15일 부터 5월 2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총 2000명을 추첨방식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기도 노동자 분들을 위해서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에 힘입어 벌써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화향유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해 휴가 경비 25만원을 지원하여 총 적립금 40만원을 휴가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인데 최초 경기도에서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등 휴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모집인원의 10%(200)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되며 여기서 말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의 지원방법은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여기에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는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여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간 총소득 3600만 원(월 소득 300만 원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기간제근로자파견·용역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총 2000명을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며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이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2000명 중 1800명은 비정규직 및 특수형근로종사자들 중 선발을 하며 나머지 200명은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5월 15일~ 5월 26일까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 몰전용 (ggvacation.ezwel.com)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등 근로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서류들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필수로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시면 적립금 지급일 이 11월 24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 문화,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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