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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멋짐멋짐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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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고 이에따라 2023년 1월 1일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한도 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을 낮추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하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하는데 올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5월부터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시 상향되어 5천만원으로 추가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하여 5천만 원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 적용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원한도는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 졌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 표준액 합계 5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미용성형 등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및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되어 지원한도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재난적의료비지원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지원 원칙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 초과 200%이하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부담비율을 고려 개별 심사 지원하는데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대상여부가 판정되며 재산과표 7억원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법정본인부담,비급여및예비(선별)급여본인부담)이기준금액초과시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원초과시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초과시 지원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연소득의 10% 초과시 지원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등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신다음 공단요모조모 메뉴에서 조직및인원 카타고리에 있는 찾아오시는길의 지사찾기를 클릭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위치를 확인하신다음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후 신청 하시면 되고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 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 ()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등이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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