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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권리금 뜻과 종류(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by 멋짐멋짐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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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뜻과 종류(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처음 장사를 하려고 상가에 세를 알아보러 다니면 권리금이라는 녀석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다 보면 권리금이 머리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권리금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환경속에서 임차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사업을 해야만 했으며 장사가 잘 되면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제 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의 권리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역사를 이해하면 어느정도 권리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려면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여러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권리금의 종류와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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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상가에 세를 얻게되면 상가의 위치와 영업비법, 시설물, 영업허가 등의 그상가만이 갖는 특수한 배네핏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의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은 사업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상가의 숨은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금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초기 투자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세는 형성되어 있으나 매출이나 시설에 따라 권리금 금액이 달지며 법으로 완벽히 보장받지 못해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며 무형의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므로 사전에 권리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으로써 시설이 좋거나 장사가 잘되는 것과 관계없이 상가의 위치적인 이점 으로 권리금의 가치가 매겨지는 일종의 자릿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 안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고 해도 줘야하는 권리금으로 세를 얻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위 목이좋다고 표현하는 곳에 붙는 프리미엄이라고 이해하시면 이 권리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이 권리금의 경우 특별히 산정하는 공식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유동인구,지리적 위치, 상권의 규모 등에 따라 형성되어집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희망하는 업종과 잘 맞는 상권이라면 적정한 투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하며 기획부동산 테마상가나 미완공된 상가등의 과도한 바닥권리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니 이점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의 경우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등의 가치에 대한 일종에 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장사가 잘되어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업종을 그대로 인수해 장사하고자 하는경우에는 6~12개월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이전 임차인에게 주게되는데 이를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권리금의 경우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사업 자체를 인수하여 단골 고객과의 연결고리와 영업 비법을 전수받아야 인정받게되는데 만약 업종이나 품목이 바뀐다면 이 영업권리금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점은 파격적인 이벤트 등으로 일시적으로 손님이 많아 보이게 하는 꼼수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장사를 하고자 할 때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시설값을 말합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다른 업종으로 영업할 계획이거나 같은 업종이어도 사용하던 시설을 모두 교체할 때는 시설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시설권리금의 경우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고려해 인수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권리금

장사를 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장사를 할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권리금을 허가권리금이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담배 판매권, 복권판매권, 여관,호텔,목욕탕, 주유소등이 이러한 허가권리금이 붙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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