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 전세금 지키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즘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청년들에게 자산에서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 주면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힐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과 전세금 지키는 방법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집에 살다보면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일부 집주인들이 어런저런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때 사용할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전고지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대략 눈치를 보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면 6개월 전에 저 언제언제 이사가요라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집값의 변동이 없다면 최소 1개월전에 저 언제언제 이사가요라고 미리 문자등으로 사전고지를 한후 이 사전고지를 근거로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녀석은 등기부등본에 빨간줄을 그어놓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경고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제도를 사용하면 집주인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주게 됩니다.
◐ 전세금 지키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번째 방법은 돈도 안들고 가장 쉬운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받으시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에 관한 상품으로 1년에 보증료율이 보증금액에 따라 대략 0.1%~0.15%가 적용 되는데, 예를들어 1억원을 대출하셨다면 일년에 10만원~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신혼부부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하며 각지자체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으니 이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방법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방법의 한계는 임대인들이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내용이 기입되는것을 꺼려하며 설정과 말소시 임차인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한경경제용어 사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며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과 감정 상하는 일 없이 편리하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품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혹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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