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준과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헤깔려 하시는 부양가족의 뜻과 각 기준별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실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며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부양가족 기준
네이버 두산백과에서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위탁아동으로 하며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동거,소득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항목에서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원이햐여야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모두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하는 부분이 과다공제와 중복공제입니다. 예를들어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를 받는경우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과다공제와 중복공제의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적발되어 과징금(가산세포함)을 낼수 있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외삼촌,숙부,고모,이모부,조카,며니리,사위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 | 동거 | 소득 |
본인 | - | - | - |
부인 | - | - |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
직계존속 | 60세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이하 | - | |
장애인비속과그외 장애인배우자 | - | - | |
형제자매 | 20세이상60세이하 | 주민등록상동거가족 |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수급자 | - | 주민등록상동거가족 | |
위탁아동 | 18세미만 | - |
※직계존속 :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말함
※직계비속 : 아들,딸,손자,손녀등을 말함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이를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두가지 이상의 공제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도 중복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라면 추가공제를 연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1인당 연 100만원+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총 300만원공제]
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의 경우 중복적용이 안되고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
1인당 연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 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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