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황금비율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아는내용이긴 한데 처음 직장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 분들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도 혜택과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소비를 위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아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가력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도 쉽게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경우 초과된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금액으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셨을 경우에는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40%+대중교통 이용분 40%+도서공연 사용분 30%중 적은 금액을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때문에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라고 조언하는것입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도서공연분은 30%를 공제받을수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구 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 40% |
대중교통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 4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X25%)X15%
먼저 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넘어가는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넘게 카드로 결제를 해야 소득공제가 이루어 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기때문에 연봉 1000만원인 사람이 50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37만 5천원을 공제받게 되는겁니다.
[500만원-(1000만원X25%)]X15%=37만 5천원
◐ 소득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300만원 까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소득공제가 적게 되더라도 많이 버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들은 소득공제 적게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뿌듯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
신용카드 소등공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혜택들도 잘만 사용하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금액 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1000만원까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시면 다시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도서공연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을 늘려서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좀 더 받겠다고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이점은 유념하셔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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