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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전월세 보증금 반환방법(내용증명, 임차권양도,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by 멋짐멋짐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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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반환방법(내용증명, 임차권양도,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얻었을 경우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간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사람보다 좋은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겪었을 경우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할수 있는 대응방법을 부린이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보다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줍니다. 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우체국 접속후 우편을 클릭하고 증명서비스에 들어간후 내용증명을 클릭해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선택하면 서비스 안내 및 요금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 하단에서 내용증명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파일로 준비한 다음 첨부할 수도 있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언제든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등을 통해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해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 내용증명의 경우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해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접속 우편증명서비스 내용증명을 클릭

 

임차권 양도

임차권 양도라 함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모든 권리를 물려주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할 때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대신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는 방식입니다. 임차권 양도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의 동의서(임차권 양도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는 뮤효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차인 양도승낙서를 받으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런후에는 임차권 양도 승낙서 원본과 임차인들 간에 작성한 임차권 양도 계약서 원본과 이사 나가는 임차인이 이사올때 임대인과 작성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건네주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할때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철떡같이 믿고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이 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방법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

소요기간 : 2

③ 업무절차 : 법원방문 신청서 작성 법원심사법원결정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달전달확인후 임차권 등기신청임차권등기 확인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방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는 방법이며 집주인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왠만하면 임차권 양도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여 해결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분하고 억울해서 꼭 해야 한다면 인터넷 무료상담등도 있으니 무료 상담후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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