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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세금우대저축,출자금통장,비과세종합저축)

by 멋짐멋짐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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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세금우대저축,출자금통장,비과세종합저축)

 

은행에서 야심차게 고금리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고 기다리던 만기가 돌아오면 자신이 기대하던 이자수익보다 적은 실제 수령 이자액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자계산방법과 이자에 붙는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포스팅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이자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인 이자에 붙는 세금인 이자소득세를 절감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적금이나 예금에 돈을 넣어놓는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줄일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좀더 수익률을 높일수 있을듯합니다.

 

◐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은 저율과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렴한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은 상품입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원금 기준 최대 3000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상품의 경우 일반은행이 아닌 지역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에서 가입할수 있으며 창구또는 어플로 저율과세 신청을 하면됩니다.  단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최소 만원이상을 내고 지역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는 세금을 물리게 되는데 이자소득역시 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쳐서 총 15.4%가 원청징수되며 결과적으로 총 이자에서 이자X15.4%를 공제한금액이 실제로 받는 이자 수령액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며 농어촌특별세 1.4% 만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상품이 15.4%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1.4%만 세금을 내는것이니까 14% 세금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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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통장

출자금 통장은 세금우대통장처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에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만원의 출자금을 내야하며 출자금을 통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창구에 가셔서 출자금통장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엄청 친철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이란 주식에서 말하는 배당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원이 되었다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해당 금융기관이 1년간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장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장점은 있으나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는 점과 출금을 하고 싶어도 1년에 한번만 신청할수 있는데 보통 매년 2월~3월에 신청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완전 비과세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경우 1인당 납입금액의 5000만원 한도내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 운동에 따른 부상자만 가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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