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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과 보상내용

by 멋짐멋짐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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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과 보상내용

 

우리나라의 장마는 매년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보통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시기를 가리켜 장마라고 부르며 기상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장마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장마기간이 앞뒤로 유동은 있지만 대부분 이시기를 두고 장마기간이라고 부르며 2023년 장마기간은 6월 하순~7월 초 사이에 장마기간을 거처 7월 말~ 8월초에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가 8월 하순에서 10월 사이에 가을장마가 발생할 예정인데 보통 장마기간에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침수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년 장마기간에 발생되는 침수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담보와 특약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과 보상내용과 차량 침수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침수차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자차 특약에 가입됐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포함하는 보험을 전담보 자차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명백한 부주의나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경우 피보험자의 차량에 가해진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합니다. 전담보 자차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차량대차량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내차에 가해진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인데 예를들어 절도, 홍수로 인한 차량 침수, 또는 도로위의 물체(가로수, 중앙분리대 등)와의 충돌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찾기 힘든 경우(절도)에 해당되므로 가해진 피해를 ‘단독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독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특약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의 경우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차량가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차량 감가상각률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국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71.4% 수준으로, 침수피해를 당한 차주 대부분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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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뉴스

◐ 침수차 보상내용

침수차에 대한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손 처리가되어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침수 피해의 원인이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탓에 빗물이 들어가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주변이나 주차금지구역 등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됐다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침수차 피해를 입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점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며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사출처:연합뉴스tv

◐ 차량침수시 행동요령

전문가들은 차량 침수 위험지역에서는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으며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번에 지나가야 하며 만약 물 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한 뒤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차량이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중고차로 거래되는 침수 차량을 확인할 때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 전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 자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부품을 교체했을수도 있으니 중고차인데 안전벨트가 새제품이라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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