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핵심정리
일반적으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규모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과 세금들이 달라지다 보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리스트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년 선정되는 기업과 제외되는 기업이 발생하여 그 대상은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 기준
보통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엘지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기업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보통 준대기업이라 부르고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 부르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는 대기업집단은 이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조건이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건데 2024년부터는 현행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이 약 10조2000억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자산 기준을 우리나라의 연간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연동해 조정하기로 하면서 명목 GDP가 매년 증가해 대기업 자산 기준도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산 순위가 낮았던 기업 일부는 대기업 대열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이 10조원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변동되게 되는데 명목 GDP는 국가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연도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지정하는데,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명목 GDP 확정치가 2000조원을 초과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대기업 자산 기준을 명목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 잠정치는 2057조4000억원으로 명목 GDP의 0.5%는 약 10조2870억원이 되는데 공정거래법 부칙상 1000억원 미만인 870억원은 차감해 10조2000억원으로 대기업 자산기준을 맞추기로 한것입니다.
◐ 중견기업 기준
보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규모의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액과 자산 상한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며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하거나 업종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견기업 기준액에 해당한다면 중견기업으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류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업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400억 원 초과한다면 중견기업에 포함되고 매출액과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산총액은 자본과 부채를 모두 합한것으로 직전해에 사업을 했다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하게 되며 의복, 신발, 1차 금속 제조업 등은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업은 1,000억원, 임대, 금융 및 보험업 등은 400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또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법인이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 자인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등 중견기업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준
우리가 통장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중소기업은 크게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작다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살펴보면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세금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 근로자 중에서는 80%가 넘는 인원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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