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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절세와 탈세의 차이와 처벌

by 멋짐멋짐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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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차이와 처벌

 

재테크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것은 세테크 지식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점점 자산을 불려갈수록 이러한 세테크 지식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세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재테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투자지식도 중요하지만 때론 더 중요시 되는것이 세금 관련 지식들인듯 합니다. 그래서 투자지식 정보와 함께 이러한 절세에 대한 내용의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함께 공부해 나가는것도 좋을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점진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절세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세테크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절세부분입니다.절세의 방법에는 개별세법이나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사항 등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거나 혹은 회계처리의 방식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파트 잔금 지불시기를 늦춰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거나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등은 합법적인 절세에 속합니다.우리가 절세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줄이지만 어떤 사람은 세금을 줄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차이 때문입니다.즉 절세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자산증식이 빠를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탈세

탈세는 절세와는 달리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탈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입금액 누락,비용 부풀리기,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며 부동산 계약에서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고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와 사실과 다른 거래를 만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사실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상당수가 신고내용의 확인 및 각종 과세정보 인프라에 구축된 자료와 비교하는 등 전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경우 무거운 세금 추징과 함게 가산세가 메겨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뿐만아니라 사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조세 포탈을 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자에 해당하게 되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탈세의 대표적 유형과 처벌

탈세가 되는 대표적 유형중 첫번째는 세법의 무지로 인한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세법의 경우 매년 한차례이상 개정이 되는데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합법이던 절세방식이 더이상 합법이 아닌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래서 나와 관련된 세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두번째 대표적인 유형은 고의로 탈세를 하는 경우입니다.이경우는 설명할 필요없이 불법입니다.세번째 방식은 조세회피 방식으로 세테크를 했는데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며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이러한 세가지 유형등의 탈세를 저지르게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세테크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절세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해도 내 자신이 어느정도 알아야 질문도 할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테크 공부는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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