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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하고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며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경영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청년 사업가분들이나 예비 청년 사업가 분들이 많이들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벅기업으로 인증이 될 경우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며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개념과 인증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볼수 있는 기업형태로써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조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없으나, 각 국가별 사회·제도적 환경에 따라 지역공동체이익회사, 지역관리기업, 사회적목적 회사등으로 명칭이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부터 비영리 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사화적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는 시장원리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 극복하고자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따뜻한 사회, 나눔경제,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의 영역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의미하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 호혜의 부조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으며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접목한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욜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형태를 키타형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형태를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은 말그대로 앞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하는데 예비사회적 기업 종류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며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수 있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혜택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형 예비사회적 업의 경우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나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해서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주체가 고용노동부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연 6회 실시되는 인증시기에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행, 정관·규약 구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받는 방법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계획을 공고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상담 및 컨설팅을 받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적절하다면 진흥원에서 검토보고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고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인증심사후 심사를 통과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및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를 해주며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 지며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부가적인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며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주체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 2회 실시되는 지정시기에 지정신청을 한 후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정관·규약 구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되는 방법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계획을 공고하면 지자체에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에서 요건을 심사한후 현장실사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심사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우선 신규일자리 창출관련 인건비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 지역재생, 환경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에 사업비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가 건전하고(유동비율 90% 이상, 자본잠식률 0% 이내)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롤모델이 되는 기업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과 기업별 경영, 판로, 품질향상, 홍보 등 1500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년단위 재심사해서 최대 3년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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