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채권소멸시효, 불법채권추심 대응 및 신고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하게 누군가에게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미수금, 약정금 등과 같이 어떠한 명목으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이 사라져버리도록 하는 규정이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등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듯 생각하기에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이며 실제로는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 채권등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채권들도 대부분 이러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채권 추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러한 소멸시효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상사채권의 경우 기타 채권에 비해 유난히 짧은 시효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심자들은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소액을 입금하면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실제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돈을 갚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채권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게 되어 안갚아도 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채권 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따저보시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채권 소멸시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의 소유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상환일로 부터 5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변경된 변제기간 부터 이행기가 미도래 했다거나 정지조건이 미성취 된 경우 등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던 경우 그것이 사라졌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며,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으로는 청구,가압류,가처분, 승인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채무의 일부변제 등을 통해 시효이익의 포기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의 경우 기타 채권에 비해 유난히 짧은 시효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각종 상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채권이라면 상사채권이라고 보면 되며 거래당사자 양측 모두는 물론 일방만이 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뿐만이 아닌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진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 제64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되는데, 운송비는 1년,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약속어음청구권은 3년, 용역비·물품대금·공사대금·의료비·이자나 급료 및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은 3년, 숙박료·음식료·입장료·대석료·동산의 사용료·노역인이나 연예인 등의 임금 및 대금채권·교육비·제사 등 의식에 관한 교주의 채권 등은 1년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은?
불법채권추심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우선 추심을 당했을 경우 자신이 진짜 갚아야 할 돈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후 채권추심인의 소속, 성명 등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신분확인시 답변을 회피하거나 해당 채권 추심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대출원금은 금융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갚아야 할 돈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시~8시)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이며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이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채권추심 신고 이렇게 하세요!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를 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상담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민중의 지팡이가 있는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전화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자 한다면 112로 신고하시면 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자 한다면 1332로 전화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판단하기에 좀 애메하다면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면 전화를 먼저 하셔서 궁금한점을 물어보신후 불법추심에 해당되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실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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